개인회생 신청 전 알아야할 모든 내용

2021. 5. 19. 22:19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채무액 제한으로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월 가용소득(월 변제액과 매월 법원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사채나 보증에 대한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실히 납부한다면 최대 90%의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보증 등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 집행 등 중지,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 중지
  •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절차

  1.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1. 기각사유 발생시 기각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1. 채권자이의 발생시 채권조사확정재판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1. 불인가시 폐지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1. 미수행시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9.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1. 부정방법 발견시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자격조건 진단

  1.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되는 채무자
  2.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1.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2.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어업, 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 소득자
    3.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을시 인정
  3.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합니다.
  4.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1.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5.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 부결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회생 상담 진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1. 불법행위(사기나 형사적처벌을 받은)로 인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채무
  2. 세금체납액이 자신의 수입상황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경우
  3. 회생절차 중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개인회생을 위해 고의적인 채무증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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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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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컴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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