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알아야할 모든 내용
2021. 5. 19. 22:19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 여부에 따라 채무액 제한으로 신청자격이 달라지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 및 재산,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월 가용소득(월 변제액과 매월 법원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으로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며 사채나 보증에 대한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실히 납부한다면 최대 90%의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 원금 최대 90% 면책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사채, 보증 등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자격 유지 가능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 집행 등 중지,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 중지
-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절차
-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기각사유 발생시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이의 발생시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 불인가시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시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발견시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자격조건 진단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 이상되는 채무자
-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어업, 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 소득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변제 의지가 있을시 인정
-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제도의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 부결 사례
아래와 같은 경우 무조건 개인회생 상담 진행이 안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 불법행위(사기나 형사적처벌을 받은)로 인한 벌금이나 손해배상채무
- 세금체납액이 자신의 수입상황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경우
- 회생절차 중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거나 개인회생을 위해 고의적인 채무증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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